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의견을 요청해 온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또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시효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국회의장에게 전달키로 했다.
2005-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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