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43·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만 3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마흡연을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5-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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