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TV방송시간 연장 철회 요구

언론단체 TV방송시간 연장 철회 요구

조태성 기자
입력 2005-11-10 00:00
수정 200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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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낮방송이 결국 허용됐다.

방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지상파 방송의 낮방송 운용 허용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늘리기로 의결했다. 케이블·위성방송 등 유료채널이 종일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해 줘야 할 지상파 방송만 금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15일까지 변경허가추천신청서를 받아 22일 변경허가 추천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문·케이블TV 등 다른 매체들은 콘텐츠 장악력이나 광고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방송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종일방송 허용?

이런 비난여론을 의식해 방송위는 낮방송을 허용하되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자막·화면 해설방송 편성을 늘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광고에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장르의 집중편성을 억제하기 위해 오락물의 편성비율도 이번에 늘어난 4시간 가운데 30%로 제한했다. 동시에 재방송이나 중복편성 등도 막아 되도록이면 다양한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30% 제한 조항과 심야방송(새벽 1∼6시) 허용 문제는 연장된 낮방송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모두 권고사항에 불과한 데다 자막·화면 해설방송은 지금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오락물의 기준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88서울올림픽 이후 방송시간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지만, 이번 방송위 의결로 사실상 24시간 종일방송이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도와주기?

이날 결정에 다른 매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독과점과 광고시장의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방송위도 낮방송으로 연간 360억원의 광고수익이 예상된다는 추정치를 내놓아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케이블TV PP협의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낮방송은 PP들의 주 시청시간대를 겨냥한 것으로 작은 PP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따라서 방송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문들 역시 마찬가지다.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방송의 광고수입을 늘려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방송위가 지상파 방송에 광고선물을 안기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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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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