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日회사에 손배소

초상권침해 日회사에 손배소

홍희경 기자
입력 2005-11-09 00:00
수정 2005-1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용준과 김석훈, 문근영, 이병헌, 최지우씨 등 ‘한류스타’ 연예인 5명이 8일 수년전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판촉용으로 배포한 일본 식품회사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본 대기업 카바야 식품 주식회사가 7월부터 자사의 껌 판촉용으로 원고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DVD를 끼워 팔았다.”면서 “유통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회사와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자인 한국의 GM기획, 일본측 뮤직비디오 유통사인 KN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GM기획을 피고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맺은 초상사용권을 4년이 지난 지금 일본기업 제품광고를 위한 초상사용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종의 DVD에 모두 등장한 배용준씨가 3억 5000만원,1∼2편에 등장한 나머지 4명은 1억 5000만원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0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