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과 김석훈, 문근영, 이병헌, 최지우씨 등 ‘한류스타’ 연예인 5명이 8일 수년전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판촉용으로 배포한 일본 식품회사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본 대기업 카바야 식품 주식회사가 7월부터 자사의 껌 판촉용으로 원고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DVD를 끼워 팔았다.”면서 “유통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회사와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자인 한국의 GM기획, 일본측 뮤직비디오 유통사인 KN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GM기획을 피고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맺은 초상사용권을 4년이 지난 지금 일본기업 제품광고를 위한 초상사용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종의 DVD에 모두 등장한 배용준씨가 3억 5000만원,1∼2편에 등장한 나머지 4명은 1억 5000만원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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