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적용 첫해 3만명 혜택

쿼터제 적용 첫해 3만명 혜택

홍희경 기자
입력 2005-11-07 00:00
수정 2005-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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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국 동포와 옛 소련지역 거주 고려인에 대해 검토 중인 방문취업제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일부로만 다루던 정부의 동포문제 접근방식의 변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부는 ‘외국국적 동포 정책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외국인력 관리대상’에서 ‘포용할 대상’으로 중국동포 등을 바라보는 국민정서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동포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측면도 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자유와 국내 토지거래 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출·입국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은 사실상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개정요구가 거셌다.

방문취업제가 성사되면 까다롭기 짝이 없는 동포자격의 입증도 쉬워진다. 현재 중국동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특수 취업정책인 ‘취업관리제’는 국내에 호적이나 친척이 있을 때 방문동거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비자를 바꿔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동거 비자와 취업비자를 합친 방문취업 비자(H-2)는 국내 호적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도 발급대상에 포함시킨다. 조선족 거민증 등 국적국 서류와 조선족 소학교·중학교 졸업증서, 족보와 인우 보증서, 유전자 감식결과 만으로도 동포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나아가 법무부는 비자 발급대상자 쿼터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 등을 감안해 중국의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넘는 2010년쯤에는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수가 현재 50만∼70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쯤에는 쿼터 제한없이 동포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에는 남은 변수들이 있다. 지난 4일 노동부·외교부 등과의 부처간 과장급 회의를 거쳤지만, 국장급 협의가 남아 있다.

특히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변수이다. 법무부는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 등은 각국의 재량사항이며, 중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가 동포들에 대해 국적 또는 비자발급 우대정책을 쓰고 있다고 중국측을 설득할 계획이다. 적절한 비자발급 대상자수나 비자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할 한국어 능력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도 숙제다.

서울대 정인섭 법대 교수는 “그 동안 중국동포를 위한 법적 혜택이 거의 없었지만, 한국말을 잘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온 편”이라면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동포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섭 홍희경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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