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법원에서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전담 변호사 1인당 월 수임건수는 현행 25건에서 40건으로 늘어, 전체 국선변호사건의 20%를 이들이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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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2006년 시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본보수가 낮아 변론 활동이 형식적이라고 지적된 국선변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1개 지방법원에 우선 도입됐다. 전담 변호사는 소송구조나 친족이 관련된 사건이 아니면 사선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전국 확대실시로 전담 변호인수는 현행 20명에서 40∼50명까지 늘어난다. 양질의 변론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법관·교수·변호사·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위원회를, 각급 법원에는 국선전담 변호 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변호사들은 위원회에 처리 사건수와 방법, 결과 등을 다달이 보고해야 한다. 국선전담 변호사들을 위한 공동연락 사무실이 각 법원에 설치되는 등 지원도 강화된다. 수임 사건수를 늘리며 월급도 625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현실화된다. 대법원은 또 법조일원화 시행에 맞춰 법관 임용 때 전담 변호사 활동을 공익활동 자료로 참고키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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