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업체보험사가 전액배상”

“대리운전 사고 업체보험사가 전액배상”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0-31 00:00
수정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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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대리운전을 맡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로 다친 조모씨가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대리운전을 맡긴 이상 대리운전 업체가 차량을 지배하고 있었고 조씨는 단순한 동승자로 봐야 한다.”면서 “대리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했는데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사에 전적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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