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충상)는 지하철이 진입할 때 선로로 뛰어들려다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장모(50)씨에 대해 전차교통방해죄를 적용,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여러 차례 훈방조치되거나 철도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대중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소통을 방해하면 자칫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씨가 주변 사람들이 말려 선로에 뛰어내리지 못해 전차 진행이 1∼2분 지연됐을 뿐 소통을 방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숙생활을 하던 장씨는 지난 3월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선로로 뛰어들려다 주변 사람들이 붙잡아 사고를 면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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