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서세원씨 비리 제보는 허위”

[사회플러스] “서세원씨 비리 제보는 허위”

입력 2005-10-27 00:00
수정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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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지난 2002년 검찰의 연예계 비리 수사 당시 개그맨 서세원씨가 영화 홍보 등을 위해 방송사 PD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서씨 회사의 전 직원 이모(26·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2002년 7월 모 일간지 기자에게 ‘2001년 6월1일 자신이 인출한 3000만원이 이사 하모씨를 통해 PD 30명에게 100만원씩 건네졌다.’고 제보했다.”면서 “이후 검찰 수사에서 ‘하 이사가 3개 방송국 PD에게 몇백만원씩 주고 왔다.’고 진술했지만 이번 수사에서 이런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고 말했다.

2005-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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