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어떻게

사법처리 어떻게

김효섭 기자
입력 2005-10-27 00:00
수정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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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기소하면서 임동원, 신건씨의 도청공모 혐의를 밝힘에 따라 이들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계속 소멸되고 있어 (관련된 전직 원장들의)공모 혐의를 김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모했다고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임씨와 신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한 도청 내용을 보고 받았고, 도청 전담부서인 8국의 운영현황 등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일단 임씨 등을 도청공모 혐의로 소환한 뒤 ‘독려’ 등 적극적인 개입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법처리 수위는 적극 개입이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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