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부모를 찾아 주어야 하는 실종아동의 연령기준이 현행 8세(실종신고 당시)에서 14세로 늘어난다.
또 ‘미아’라는 말이 없어지고 ‘실종아동 등’이라는 표현으로 통일된다. 가출인의 수배시한도 없애 가족이 찾을 때까지 전산망에 기록을 남겨 놓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2월1일 실종아동법 시행에 맞춰 관련 업무처리 규칙을 이렇게 바꾼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치매질환자를 실종아동에 준해 처리하는 한편 가출인 전산수배 기간을 기존 청소년 3년, 성인 2년에서 ‘가출인 발견 때까지’로 바꿨다. 또 유전자 검사, 휴대전화 활용,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www.182.go.kr)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규정도 만들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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