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가칭)이 도입된다.
또 기업이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작업장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경우 정부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준다.
25일 노동부 노민기 고용정책본부장은 “이같은 임금피크제 지원방안에 대해 26일 공청회를 거쳐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지원기간은 54세부터 최대 6년간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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