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에서 소나무류의 굴취와 벌채,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소나무 이동을 전면 제한해 소나무 지지목이나 찜질방 땔감 등 인위적 확산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예방 및 치료제가 없어 한번 걸리면 100% 고사하는 재선충병 특성과 국내 재선충병 확산이 인위적 감염으로 파악됨에 따라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 주재로 열린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제대책을 보고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행정지침’을 우선 마련,11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산림법 및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제재소와 목공예소, 찜질방, 조경시설지 등 재선충병 확산 위험지에 대한 행정지도도 이뤄진다.
백두대간 및 국내 춘양목벨트가 재선충병의 사정권에 들었고, 확산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소나무 멸종이 경고된 2112년보다 앞당겨질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범정부차원의 ‘소나무살리기’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감염목 벌채 방법도 기존 단목 벌채에서 강릉처럼 피해목의 반경 20m까지 제거하는 집단 벌채로 일원화시켰다. 경북 울진과 봉화, 대관령 등 금강송 자생지와 치악산 등 우량 소나무림 등은 ‘소나무특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중점 관리되고 11월 중 강원도,12월 백두대간 32개 시·군 전역에 대한 항공 및 지상 정밀예찰이 이뤄진다. 감염목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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