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원 20%이상 변호사로

로스쿨 교원 20%이상 변호사로

강혜승 기자
입력 2005-10-18 00:00
수정 200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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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의결됐다. 법률안은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교원수 등 로스쿨 설치기준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교원 대 학생 비율의 상한선을 1대 15로 정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실무교수진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 법학전문도서관 등 물적시설과 장학제도 마련을 설치기준으로 규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 관계자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12인으로 정한다는 것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의견”이라면서 “이번 법률안에서는 상한선을 1대 15로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이 집중된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내년 로스쿨 인가심사 과정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대학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학설립을 위한 학생정원의 최소 규모가 대학의 경우 현행 4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학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준도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 4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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