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문대 학장 봉급 올려줘야” 총대 멘 교육부?

“국립전문대 학장 봉급 올려줘야” 총대 멘 교육부?

박현갑 기자
입력 2005-10-08 00:00
수정 2005-10-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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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 전문대학 학장을 비롯한 교수들의 보수를 올려 줄 것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입생 충원을 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립 전문대학들이 많아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같은 국립 전문대 학장 등의 보수 인상안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장과 월 110만원 차이 나

공무원 보수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7일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 학장 등의 보수와 여비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현재 자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 전문대학은 국립의료간호대, 원주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익산대, 철도대 등 5곳이 있다.

전문대학 학장은 공무원 보수규정상 특3호봉 지급대상자로 한 달에 299만 4000원을 받는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 4년제 종합대학교 총장들은 특1호봉인 426만 5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규모가 다소 작은 여수대, 금오공대, 한국체육대, 방송통신대, 교육대학, 산업대 총장들은 특2호봉인 403만 4000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를 감안해 전문대학 학장들의 봉급을 특2호봉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승근 부장은 “4년제 대학총장은 장관급이나 전문대 학장은 일반직 1급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다.”면서 “방치하고 소외시킨 전문대학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직업교육을 제 궤도에 올려야 하지 않느냐.”고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육부는 보수 이외에 출장비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대 학장 출장비를 4년제 대학의 부총장이나 금오공대, 여수대, 한국체대, 목포해양대, 한국방송통신대,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 총장처럼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출장때 실비로 숙박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하루 4만 6000원을 정액지급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전문대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학장의 경우 3000명에서 8000명의 대학생을 관할하는 등 업무에 있어서도 4년제 대학 총장과 차별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밝힌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원의 호봉도 단일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이 통일된 만큼 호봉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호봉은 최저 8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정도 차이 난다.

교육부의 무사안일 비판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강기창 성과후생국장은 “해외사례를 수집하는 등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들은 “4년제 대학총장과 전문대 학장의 업무 난이도를 비교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들은 지금도 보수가 높은 수준인데 교육부가 관련 단체 주장의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그 주장을 그대로 중앙인사위로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부의 무사안일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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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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