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은 6일 검찰이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58·수감)씨로부터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천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더’에 출연,“수사착수는 내용공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전제한 뒤 “여야가 법률안 발의를 통해 공통으로 테이프 내용 수사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어 검찰도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있다면 내용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또 삼성그룹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혹하게 할 필요도, 봐줄 필요도 없고 공정하게 법원칙에 따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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