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 개선·집단소송 도입…

증여세법 개선·집단소송 도입…

홍희경 기자
입력 2005-10-06 00:00
수정 200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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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10개월 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매입하면서 시작된 ‘삼성 에버랜드 CB 사건’의 결과는 유죄 판결뿐만이 아니다.5년이 넘는 기간에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의 추적과 삼성의 방어과정에서 제도적·사회적 변화도 생겼다. 새로 생긴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1인시위 활성화… 89명 연속기록

집회금지 구역에서 한 사람이 피켓 등을 들고 서있는 1인 집회가 삼성의 불법증여 사건 때문에 활성화됐다.2000년 참여연대는 이재용씨가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며 국세청 앞 항의시위 계획을 세웠다. 목표 건물은 당시 국세청이 입주한 종로타워. 하지만 당시 이 건물에는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해 있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 및 외교기관, 총리공관 반경 100m 지역을 시위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그전에도 간혹 있기는 했지만 시위금지 구역을 뚫기 위해 참여연대가 활용한 방법이 1인시위이다. 같은 법에서 시위를 다수인의 행위로 규정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를 시작으로 차병직·하승수 변호사,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와 시민이 참여해 100일 1인시위가 시작됐다.89일째 되는 2001년 4월16일 국세청은 삼성 SDS의 이재용씨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과세 결정을 내렸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전환사채 세금물리기 위해 법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교부받는다면 그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1996년 12월30일 만들어졌다. 같은 해 초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씨 등에게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줬지만, 당시 세법상 재용씨 등에게 세금을 물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삼성의 불법증여 때문에 보완된 이 조항은 세법에 남겨진 ‘삼성의 흔적’으로 알려졌다.

증권 집단소송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올해 초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계기 중 하나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주도한 삼성전자 소액주주 운동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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