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자동차는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5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배출가스 과다 차량은 반드시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측정농도가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200%를 넘는 휘발유·가스 자동차 ▲120%를 초과한 경유차 등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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