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위·변조 원천 봉쇄

민원서류 위·변조 원천 봉쇄

박찬구 기자
입력 2005-10-05 00:00
수정 200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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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내 정보공유가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는 지금처럼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떼서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7년부터 서류제출 필요 없게

당정은 4일 국회에서 오영교 행자·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정 대표는 “위·변조를 없애는 근본대책으로 민원인이 굳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행정부간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주민등록증명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 발급 월말 재개

당정은 또 10월말까지 보안 프로그램을 보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현재 발급이 일시 중단된 인터넷 민원서류 78종의 발급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2006년말까지 전자문서의 내용을 자동 비교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위·변조를 가릴 수 있는 휴대용 문서인식 단말기, 위·변조를 시도하면 PC에 다운받은 원본 내용이 자동파기되는 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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