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총·학장 선거에 지역 시민들이 선거부정 행위 감시단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후보자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는 교내 방송국을 통해 캠퍼스에 생중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관위가 대학총장 선거를 관리토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의 장(長) 후보자 위탁선거관리규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은 총·학장 임기 만료 180일 전까지 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을 해야 한다. 또 교내 방송국에서는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를 방송할 수 있으나 내용을 편집하지는 못한다. 공개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선관위가 해당 대학,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서 수집해 선정하되 중앙선관위나 시ㆍ도 선관위가 제시한 주제나 질문사항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선거부정감시단도 둘 수 있다. 선거부정감시단원 자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감시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이틀과 선거일을 포함해 13일이며 선거 당일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 규정이 대학 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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