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숙박업소와 유독물 사용업소인 자동차공장 등의 취업이 가능해진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에서 필요 이상으로 규제해 온 숙박업소와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한 청소년 고용금지 관련 규정을 개정,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청소년위가 마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운 가족단위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 컨벤션센터 등에 대한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과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고 나머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컨벤션센터 4개,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 409개, 휴양콘도미니엄 116개 등 529개 숙박업소에서 19세 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독물 제조 및 보관·저장, 운반, 사용업체 전반에 대해 청소년 고용을 금지해 온 규정을 개정해 사업장 전체가 유독물을 다루지 않는 자동차공장 등 유독물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청소년고용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삼양사, 미원상사, 비와이씨 등 1626개 업체에서 청소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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