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외제 승용차나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자산가들이 적지 않게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공이 27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10월 말 공급계약을 하고 현재 입주를 완료한 18개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자 1만 2014가구의 토지 및 자동차 소유자를 조사한 결과 194명이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33필지 8억 329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땅부자도 포함돼 있다. 취득원가가 8536만원에 이르는 벤츠 승용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있었다.
안 의원은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재산가들이 적지 않게 입주한 것은 입주자 선정에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입주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98년부터 2004년 9월 말까지 공급계약을 맺은 94개단지 5만 9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인 가구 계약자의 비중이 24.2%에 이른다.”면서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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