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법원이 도시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법원은 도시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전후로 인정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자동차 사고로 숨진 이모(당시 59세)씨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와 같은 직종 종사자는 65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본다.”며 3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가구 제조·판매업자로 도시 육체 노동자로 볼 수 있다.
가동연한은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를 뜻한다. 이씨와 같은 자영업자에게 가동연한은 정년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농민은 65세, 변호사 등 전문직은 70세까지 가동연한이 인정되는 등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동안 이씨와 같은 도시 육체노동자는 가동연한을 60세까지 인정받았다. 다만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법원은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연한을 더 인정해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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