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법원의 재판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검찰도 수사 및 기소유지 과정에 적용되는 현행 사건처리 지침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또 법원의 양형기준이 공개되면 검찰의 사건처리 지침도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사건처리 지침이 마련되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면서 “사개추위의 양형기준과 함께 검찰의 사건 처리지침 정비안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형사사건 사건처리 기준’은 관련 법률과 혐의, 법정형 등을 기준으로 검사가 구속ㆍ불구속, 정식재판, 약식명령,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다.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처벌에 대한 원칙적 기준을 접할 수 있어 피의자의 구속·불구속 여부와 대략적인 처벌 수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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