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비롯해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무방비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총체적인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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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2일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의 정신적 질병 실태를 조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정신적 질병으로 휴·면직 처리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358명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248명이 일정 기간 휴직한 뒤 교단에 복귀했으나 아무런 검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이 휴직 기간에 제대로 진료를 받았는지, 정상으로 회복됐는지, 복직한 뒤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직할 때 별도로 담당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숫자는 2년 6개월동안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가 고교와 유치원·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적 질병 실태를 조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