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자치부 정기감사에서 초과대출과 무자격 직원 특별채용 등 부정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0일 행자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등 전국 8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여 시정 55건과 주의 91건, 개선 1건 등 모두 147건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63억 8100만원의 채권회수 및 추징 조치를 했다.
서울 A새마을금고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1명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어기며 무려 61억여원을 부당대출해 줬다.
부산 B새마을금고는 동일인 여신한도가 3억원인데도 금고의 전무와 상무에게 각각 5억원과 6억원을 대출해 줬다.
경북 D새마을금고는 자격증 소지자 6명을 특별채용하면서 5명을 무자격자로 뽑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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