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뒤 이를 핑계로 오랫동안 입원한 꾀병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은 19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모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주차 도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김모씨로부터 7만여원의 차량 수리비를 받았다. 그 뒤 이씨는 김씨에게 “목 디스크에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병원에 2년여간 입원한 뒤 “입원비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김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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