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 장애인고용률 0.97%
9월은 법이 정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 열쇠는 기업, 특히 대기업이 쥐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과 관련, 대기업들의 태도는 냉랭하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실태와 우수사례, 대안 등을 3차례에 나눠 싣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회정책팀 L씨는 “같은 사무실에 장애인이 있으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는 것이 장애인고용을 꺼리는 진짜 이유일 것”이라며 “사회적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아무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외쳐도 장애인고용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거부감 커 고용보다 부담금 내
장애인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해 말 현재 30대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0.97%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5대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장애인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초일류 기업인 삼성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지난해 말 현재 0.28%로 5대 기업 중 꼴찌다. 전년도 0.26%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는 LG(0.49%),SK(0.50%), 롯데(0.60%) 등의 순이다.5대 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만 2.02%로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겨우 넘겼다.
●삼성 장애인 고용 겨우 0.28%
이 같은 대기업의 저조한 장애인고용률은 정부기관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지난해 말 장애인고용률(공무원)은 평균 2.04%를 기록했다. 의무고용률 달성 기관도 전년도 39개 기관에서 54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힘’있는 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0.44%, 대검찰청은 0.75%였다.
●장애인 직업훈련등 여건 형성돼야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정부에 낸 부담금은 총 1184억원이다. 부담금 총액은 2001년 717억원,2002년 888억원,2003년 1039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 경총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못지않게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직접고용을 위한 여건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장애인고용 데이터베이스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만 강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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