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해군이 발주한 최소 수십억원대의 기지 이전 공사 입찰과 관련해 민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K모 중령을 최근 구속했다.
군 검찰은 해군 관급 공사 입찰 비리를 수사 중인 춘천지검 강릉지청으로부터 비리 혐의를 이첩받은 뒤 보강수사를 거쳐 K중령을 구속했다.
K중령은 지난 7월 말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 사무실 소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감찰실 소속 J모 대령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J대령은 유서에서 자신의 휘하에서 일하던 모 중령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이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릉지청은 시설공사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 2001년 해군 중앙경리단장이던 J대령에게 2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넨 민간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와 J대령에게 3억원을 건넨 브로커 방모씨 등 2명을 지난달 구속했다.
군 검찰은 숨진 J대령 및 구속된 K중령의 추가 범죄 혐의는 물론, 이들이 상관에게 뇌물을 상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공군 모 비행단에서 수년간에 걸쳐 조직적인 납품 비리가 이뤄진 혐의를 잡고 현재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비행단 납품비리에는 영관급 장교 수명과 부사관 등이 연루됐고 이중 영관급 장교 5∼6명 등은 조만간 구속 등 사법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