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는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31일 “강남신도시 예정지인 거여·장지·마천동과 신행정도시, 기업 도시, 고속철 주변지역 등 개발계획지역의 부동산투기 혐의자 23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형별 세무조사 대상자는 강남신도시 거론지역 22명, 고속철 역사 주변지역 25명, 지역택지개발지역 36명, 신행정도시·기업도시·서해안개발지 43명, 도청소재지 이전 등에 따른 지가 급등지역 113명이다.
소유기업의 사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자녀 등 연소자 이름으로 투기를 한 혐의자는 99명이다. 또 미등기 전매·부동산매매업은 22명, 명의신탁이나 가등기 등 기타는 118명이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 본인과 가족들이 지난 2000년 1월부터 거래한 부동산 내역과 재산변동상황을 집중 조사한다. 투기혐의자들 중 상당수는 ‘되돌려치기’(특정부동산에 대한 사고팔기를 반복, 가격을 계단식으로 올리는 것) 수법을 통해 조직적으로 투기를 해왔다.
국세청은 5∼10명 단위로 구성된 ‘강남 아줌마부대’ 10여개 조직이 부동산개발업체, 기획부동산,‘떴다방’ 조직 등과 연계해 투기를 부추긴 것을 추적 중이다. 조직적으로 투기를 해온 ‘강남 아줌마부대’에 대한 세무조사도 곧 실시할 방침이다.
투기세력들은 서울 종로 교남동→성남 구시가지→뚝섬→거여·장지·마천동 등을 차례로 돌며 짧은 시간에 양도차익을 올린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일부 부동산 매집세력은 노숙자 등 무능력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이름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투기를 해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 국장은 “부동산투기에 동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투기자금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 기업까지 강력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소위 알박기나 미등기 전매, 증여위장, 명의신탁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한 부동산 투기 거래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검찰에 고발도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송파세무서의 부동산투기대책반 13개반 26명을 투입, 강남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거래 자료를 수집하는 등 투기동향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