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공무원 서류조작 여의도의 19배 땅 ‘꿀꺽’

전·현 공무원 서류조작 여의도의 19배 땅 ‘꿀꺽’

강충식 기자
입력 2005-08-31 00:00
수정 200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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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직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조작, 여의도 면적의 19배나 되는 국유지를 불법 취득하는 등 국유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이 국유지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되는 특례매각 지침을 일선 시·군에 시달, 국유지가 특례매각되는 바람에 600억원이 넘는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0일 ‘불법 취득 국유지 환수·특례매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유지를 불법 취득한 전직 국유지담당 공무원 이모(75)씨와 명의를 빌려 준 이씨의 친인척 21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재경부 하모(53) 서기관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을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서울신문 3월22일자 3면 보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세무서에 근무했던 이씨는 지난 1971∼1974년과 1980∼1985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전남 목포·신안 일대의 국유지 4765만평(여의도 면적 19배·7000억원 상당)을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재경부·국세청 등이 이씨의 불법 취득 국유지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특례매각 지침을 부당하게 제정하거나 국유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해 결과적으로 이씨 등이 국유지 357만평을 감정가의 20%에 다시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환수보상(국가가 땅을 사주는 것)받게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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