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중재회부 결정

아시아나 중재회부 결정

최용규 기자
입력 2005-08-26 00:00
수정 200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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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중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위원장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했다.

중노위 전운기 사무국장은 “지난 24일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수락한 반면 노측은 거부했다.”면서 “더 이상 자율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중재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중재위원회를 구성, 노사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재재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중재재정은 노동법상 중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노사는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노조측은 중노위의 조정안이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 비행시간은 이동시간을 포함해 최초 1년간은 1150시간, 그 후 1년간은 1100시간,2년 후부터는 1000시간으로 노조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조합원 정년은 만 55세(노조안 만 58세), 임신 여성조합원 처우와 관련해서는 임신 26주 이후부터 지상근무를 조건으로 통상임금 지급(〃 임신 26주 이후 비행휴 인정해 3개월분 통상임금 지급),3파일럿 근무 월 4회로 제한(〃 앞으로 2년간 3회, 이후 2회로 제한) 등 노조 요구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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