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쓴 남편카드 가맹점 책임 70%

몰래 쓴 남편카드 가맹점 책임 70%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8-24 00:00
수정 200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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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 신성기)는 23일 부인이 몰래 사용한 카드 대금을 문 김모(50)씨가 가맹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 사용대금의 70%인 3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출전표와 신용카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다만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60일이 지난 뒤 도난신고를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원고에게도 30% 책임을 지운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김씨의 부인은 벗어둔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백화점 등지를 돌며 48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했다. 이후 김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부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뒤 카드대금 지급도 거절했다.

카드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대금을 변상하게 된 김씨는 지난해 6월 가맹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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