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속 ‘빛공해’ 곳곳 침투”

“일상속 ‘빛공해’ 곳곳 침투”

김유영 기자
입력 2005-08-17 00:00
수정 2005-08-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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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선 구청 공무원이 20년간의 도로조명 업무를 바탕으로 연구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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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 영등포구청 도로점용팀장
이명기 영등포구청 도로점용팀장
주인공은 최근 ‘서울의 밤 재탄생-조명, 통제 효율적 관리연구’를 발간한 영등포구청 이명기(49·전기6급) 도로점용팀장.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한 도구로만 여겨졌던 조명이 이제는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서의 요지다.

“너무 밝은 인공조명은 수면을 방해하고 시력을 떨어뜨리는 등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에너지도 낭비합니다.‘빛공해’가 일상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데도 대기·수질·토양오염과는 달리 가이드라인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 팀장은 빛공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기준치를 많게는 10배 가까이 초과한 동대문 쇼핑타운을 들었다. 건물주들이 경쟁적으로 주변보다 환한 조명을 설치해 빛 공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로등 높이가 불필요하게 높아 주변 교통 인구에 방해를 주거나, 터널 외부 밝기와 내부 밝기 차이를 감안하지 않아 동공의 명·암 순응을 무시한 사례도 빛공해로 꼽혔다. 그는 네이처지를 인용하며 어린이 49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밤에 불을 켜고 자는 어린이의 34%가 근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팀장은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수도권 지역에서 19명이 감전사고로 숨지자 비오는 밤 감전사를 방지할 수 있는 ‘가로등 누전 원격제어 장치’를 개발해 특허를 따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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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5-08-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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