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인터넷에 저질스러운 글을 올려 그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손모(32·무직)씨를 추가 기소했다.
손씨는 대학 도서관에서 학생들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손씨는 지난해 7월 서울대 법대생 김모씨 명의로 유명 포털사이트에 ‘유영철 같은 의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 ‘더러운 직업의 여자들은 토막살해해야 한다.’ 등의 170여개 글을 올렸다.
엉뚱하게 비난을 받게 된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진척되지 않아 내사가 중지됐다.
그러다가 경찰은 지난달 상습절도 혐의로 입건된 손씨를 조사하다 관련 단서를 잡고, 명의 도용 행위를 자백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절도 외에 손씨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 법에는 인터넷 등에 올려진 글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된 본인이 신고,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서 이름을 도용해 저질·외설스러운 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일단 법원 판례를 받기 위해 기소했으며,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을 신설토록 입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5-08-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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