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대중 관심사라면 정당”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대중 관심사라면 정당”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8-16 00:00
수정 200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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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조해섭)는 15일 이수영 전 웹젠 대표이사가 ‘처녀갑부 이수영 이젠대표의 과거’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일요신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언론과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해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저명인사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면서 “기존 보도를 보고 원고를 미혼으로 잘못 알고 있던 일반 독자들은 원고의 결혼 여부를 알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밝혔다.

미국 유학후 수백억원대 자산의 벤처사업가로의 변신, 뉴욕주 부장검사 정범진씨와의 결혼 등으로 화제를 모아온 이씨는 지난해 6월 일요신문이 옛 시아버지 등을 취재해 이혼 경력 등을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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