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담뱃값이 500원 인상된다.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쯤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건강부담금 이외에 다른 부담금과 지방세 인상도 함께 추진해 올해 안에 담뱃값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4원 외에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담배생산안정화기금 5원 ▲폐기물부담금 3원 ▲부가가치세 41원 ▲소매상마진 50원 등 총 500원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8-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