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 김용구(65)씨 등 당시 후보자 6명과 선거운동원 등 51명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후보자 6명 전원과 선거참모 9명, 선거인 36명이 포함됐다. 후보들은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인단에 1억 2000만원의 현금 및 270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하고 2돈짜리 금배지 50개와 이불 28개를 제작, 이중 일부를 배포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25일 선거를 앞두고 오모, 서모씨 등 선거참모들에게 “선거운동에 쓰라.”며 4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밀어주는 대가로 일부 후보에게 부회장직 1석과 이사직 5석 등 임원직을 약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후보별 현금 제공액은 김영수(64) 전 회장 2000만원, 장모씨 5000만원, 손모씨 500만원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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