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현장조사를 한 국가인권위가 10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단체, 환경단체, 시공사 등을 모아놓고 개최한 간담회에서의 최대쟁점은 휠체어를 타고 지나기에는 지나치게 좁은 보도의 가로수였다.
청계천 양쪽 보도는 1.5m로 일반 보도에 비해 좁고 가로수로 인해 실제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40㎝ 안팎이다. 너비 60㎝가 필요한 휠체어는 지날 수 없다.
강병근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보도를 넓힐 수 없다면 보도에 반드시 가로수를 심어야 할 것 같지 않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사를 맡고 있는 CA조경의 진양교 소장은 “가로수는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데다 청계천 복원의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철거에 반대했다.
김도경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사무국 차장은 “가로수를 상징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보여주기식 공사가 아닌 시민의 편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환경연합 이현정 간사는 “가로수가 환경적 관점에서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경과 이동권이 배치되는 것이 아닌 만큼 환경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연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애인단체를 거들었다.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에 가로수가 걸림돌로 부각될 가능성이 보이자 서울시는 양쪽의 보도가 “어디까지나 긴급상황이 생기면 대피하고, 구조활동을 하는 ‘안전통로’이지 인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을 종합해 완공 전에 의견을 내놓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