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의 경우, 회원 본인이 탈회 의사를 밝히면 미사용 연도분에 한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계 및 전업(專業)계 신용카드사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된 휴면카드 정리방안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휴면카드의 연회비,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의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정리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3년 이상 장기 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연락, 탈회 의사를 확인한 뒤 회원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2000년 카드 회원으로 등록한 뒤 2003∼2005년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미사용 연도 3년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회원 등록 직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한 해의 연회비는 카드발급 비용 때문에 돌려받을 수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카드의 경우 주소변경 등으로 카드사가 회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회원 본인이 카드사에 연락, 미사용분 연회비를 돌려받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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