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프리랜서 의사’ 생긴다

내년 ‘프리랜서 의사’ 생긴다

강충식 기자
입력 2005-08-03 00:00
수정 2005-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 프리랜서제가 도입된다. 외국인 의사도 국내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한 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의사 프리랜서제가 되입되면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 의료기관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중소 병원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이 국내병원에 소속돼 국내 거주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국인 의료행위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병상 규모 등에 따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등 4단계의 현행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의원과 병원, 종합전문병원의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8-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