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위반 신고 첫 포상금

신문고시위반 신고 첫 포상금

전경하 기자
입력 2005-07-26 00:00
수정 200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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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고시 위반 행위를 신고한 10명에게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총 1189만원의 포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공정위는 25일 중앙일보 서울 여의도 지국이 2003년 1월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2년3개월 동안 확장독자 2018명 중 1000명에게 3∼12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독자 명단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지국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1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동아일보 신상계·남산본·답십리·구로북부 지국, 매일경제 양재지국, 한겨레 광주풍암지국, 조선일보 신쌍문·서구로 지국, 중앙일보 수색지국 등 5개 신문사 10개 지국이 적발돼 총 35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액수는 지국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8월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19개 신문사,494개 지국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80% 정도가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재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헤럴드경제 등 4개 신문사 본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허선 경쟁국장은 “신고포상금제가 지난 4월1일 도입된 이후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행위가 크게 줄었다.”면서 “지금까지 37건이 신고돼 이번에 10건이 종료됐고,6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21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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