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종교강요 여전히 심각”

“사립학교 종교강요 여전히 심각”

이효용 기자
입력 2005-07-20 00:00
수정 200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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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교육 강요에 항의하다 사직한 전 대광고 교목실장 등이 사립학교의 종교 강요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권을 발동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준비위’는 19일 “선택권 없이 일방적인 특정 종교교육을 지속하는 일부 학교에 대해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명시된 ‘시정명령권’을 발동해 달라.”는 청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접수했다.

청원인단 대표는 지난해 7월까지 대광고 교목실장으로 재직했던 류상태(49)씨. 그는 지난해 대광고 강의석(서울대 법대 1년 휴학중)군의 1인시위를 계기로 학교 종교자유 논란이 일었을 때 “종교교육에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목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같은해 10월에는 목사직마저 반납하고 학교도 사직한 뒤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을 결성했다.

안락한 삶을 버리고 퇴직금으로 액세서리 노점을 차린 그는 지난 5월 ‘한국 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삼인출판사)’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류씨는 이날 “대광고는 지난해 9월 전체교직원회의 결과 ‘학생들이 예배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들을 위한 대체활동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강의석군과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특정 학교를 문제삼기보다는 유사한 사례 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종교활동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청도 지난해 9월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 활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내 종교자유 신장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처음에는 나도 의석이를 설득했지만,20년을 교목으로 일하면서도 인식하려 하지 않았던 문제를 깨닫게 된 것”이라면서 “나 때문에 고생하게 된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떳떳하다.”면서 미소지었다. 그는 “교육부 방침대로만 따르고 자율성을 준다면 종교계 학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건학이념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기독교 의식개혁 운동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선은 학교 종교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7-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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