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진경호 기자
입력 2005-07-18 00:00
수정 2005-07-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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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국가청렴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단다.‘부패방지’라는 말이 위압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밝고 깨끗한 명칭을 택한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약칭도 ‘부방위’에서 ‘청렴위’로 바뀐다.

부방위는 개명(改名)과 함께 심벌마크도 바꾸고 사옥도 서울역 부근의 남대문로 서울시티타워에서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으로 옮겼다. 지난 2000년 1월 창립 이후 5년 반 만의 이사다.17일까지 사흘간 이사작업을 마쳤다. 현대빌딩 6층 전체와 7층 일부를 사용한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대사옥 사무실이 1360평으로 구 청사보다 200여평 넓지만 임차료는 연간 2억원이 싸다.”고 밝혔다.

새 심벌마크는 빛을 향해 열려 있는 문을 형상화한 것으로, 중심부의 밝은 빛은 부정부패를 척결해 사회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청렴위의 역할을 상징한다고 부방위측은 설명했다. 사무실 이전에도 불구, 비리신고 1398번과 대표번호 2125-0114 등 전화번호는 그대로 사용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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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7-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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