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추행 초범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자인 여성의 수치심을 이용해 우연을 가장,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내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온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지하철 성추행범에 대해 관례적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A(23)씨의 등 뒤에 서서 A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7-1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