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령에 담겨 있는 일본식 용어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순수한 우리말을 되살리자는 뜻이다.
법제처는 13일 “광복 60년을 맞았는데도 우리 법령에는 여전히 일본식 용어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법령의 일본식 용어들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 마련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추진계획의 하나로 올해 초 어려운 한자용어와 표현을 좀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은 ‘제2탄’이다.
이에 따라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침)’‘매점매석(사재기)’‘거래선(거래처)’‘가처분(임시처분)’‘체불임금(밀린 임금)’처럼 어려운 한자용어나 일본식 표현들은 내년부터 우리말로 대체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각종 법령에 담긴 일본식 용어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상대로 연구용역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 말 연구기관을 선정해 11월 말까지 검토작업을 벌인 뒤 내년부터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일본식 용어를 가급적 우리말이나 상용화된 한자표현으로 바꾸되, 익숙해진 용어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그대로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법률 조문에 있는 한자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 오는 10월9일 한글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법제처는 13일 “광복 60년을 맞았는데도 우리 법령에는 여전히 일본식 용어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법령의 일본식 용어들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 마련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추진계획의 하나로 올해 초 어려운 한자용어와 표현을 좀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은 ‘제2탄’이다.
이에 따라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침)’‘매점매석(사재기)’‘거래선(거래처)’‘가처분(임시처분)’‘체불임금(밀린 임금)’처럼 어려운 한자용어나 일본식 표현들은 내년부터 우리말로 대체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각종 법령에 담긴 일본식 용어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상대로 연구용역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 말 연구기관을 선정해 11월 말까지 검토작업을 벌인 뒤 내년부터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일본식 용어를 가급적 우리말이나 상용화된 한자표현으로 바꾸되, 익숙해진 용어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그대로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법률 조문에 있는 한자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 오는 10월9일 한글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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