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국가기관과 공기업 채용시 학력 제한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별정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제한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인권위가 부산과 광주 지역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 발표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4∼9급에 해당하는 지역 사무소 소장과 직원을 뽑으면서 최소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제한을 두었다. 지역사무소장의 경우 5급·별정직 5급상당·특정직 5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소 학사학위를 자격 조건으로 마련했다. 직원 역시 8∼9급은 고졸,7급은 전문대졸 등으로 지원시 학력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음 채용부터는 학력 제한 없이 경력만으로 선발하도록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마쳤다.”면서 “하지만 이미 공고가 나간 지역 사무소에 대해서는 공고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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