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뒤 48시간까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제한했던 규정을 없애는 등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최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시행 2년 5개월 만에 고쳤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기존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라는 포괄적인 변호인 참여 금지 규정 대신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한해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검사는 또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은 물론,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70세 이상의 고령자,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일 경우 가족 등도 변호인의 신문과정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변호인이 조서를 열람했거나 조서에 의견을 진술했을 경우에는 변호인도 조서에 서명날인토록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전에 변호인에게 미리 조사날짜를 통보해주는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에 실제 참여한 횟수는 2004년 158건,2005년 1·4분기 37건에 그쳤다. 검찰은 이번 개정지침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지역 변호사협회에 발송해 변호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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