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 등을 주장하며 다음주 초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국장은 1일 “최저임금법상 2회 이상의 출석을 요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표결처리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위가 올 하반기와 내년 최저임금을 9.2%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라며 “노동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종전 2840원(시급)에서 3100원으로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월 64만 7900원으로 현행 64만 1840원(주 44시간 기준)과 비교하면 임금인상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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