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할 때 인터넷 이용하세요.”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구태여 행정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행정기관에서 35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7월1일부터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을 무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전자민원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열람시 150원, 발급시 200원을 각각 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 신청자 거주지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비용도 열람은 250원, 발급은 350원으로 각각 단일화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정리가 필요할 때도 거주지 행정기관이 아닌 전국 아무 곳에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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